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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달걀 후라이 2024. 5. 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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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속 근로 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고, 신청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5월) 안내

국세청에서는 2009년부터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으로 신청조건 등을 확인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5월) 개요
          • 사업명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소득: 가국유형에 따라 2천2백만원~3천8백만원 미만(자녀장려금은 7천만원 미만)
            • 2) 재산: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2024.5.1.(화)~5.31.(금)
            • 지급시기: 2024. 8월말 지급 예정
              • ※ 위 신청기간 경과 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됩니다.
          • 신청방법
          •  
            •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 및 우편
            •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 ③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 유의사항
            • 2023년 9월 또는 2024년 3월에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할 필요 없음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 심사과정에서 감액 또는 지급제외 될 수 있음
          • 장려금 상담센터
            • 운영시간: 평일 9:00~18:00(2024.5.2.~5.31.)
            • ARS 대표전화: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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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 및 국세청홈택스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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